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취득방법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교통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운수업체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본 시험은交通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의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과목 및 구성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 과목의 문제 수와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법규: 50문제 (50분)
  •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75분)
  • 분야별 필수 과목: 25문제 (시간 없음)
  • 분야별 선택 과목: 25문제 (시간 없음)

시험은 총 3회 진행되며, 각 회차에 따른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09:20 ~ 10:10 (교통법규), 10:30 ~ 11:45 (교통안전관리론 등)
  • 2회: 13:20 ~ 14:10 (교통법규), 14:30 ~ 15:45 (교통안전관리론 등)
  • 3회: 16:20 ~ 17:10 (교통법규), 17:30 ~ 18:45 (교통안전관리론 등)

합격 기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의 점수를 얻고, 전체 평균 60% 이상을 넘겨야 합니다. 각 과목당 만점은 100점이며, 이 기준에 맞춰야만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응시 자격과 접수 방법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응시 접수 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 접수는 응시 인원 마감으로 인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및 면제 조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사진 2매 부착)
  • 일부 과목 면제자 증빙서류

면제 대상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면제자는 원본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현장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험 장소 및 준비 사항

시험은 13개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에서 진행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입니다. 각 지역의 시험장 정보 및 연락처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격 후 진로 및 활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다양한 직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 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수 관련 업무에서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과목에서 최소 4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60%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응시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이나 최근 금고형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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